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총장 직무 복귀"
감찰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감사드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법원이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지난 30일 윤 총장이 추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근거로 6가지 혐의를 제기하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었다.
이날 법원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근했으며 취재진을 향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이날 감찰위원회도 열리면서 3시간의 논의 끝에 감찰위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내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법원의 판결과 감찰위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정상 복귀되는 반면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 감찰위 만장일치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 “윤석열 혐의 없단 보고서 삭제돼”…이정화 폭로에 입 다문 박은정
- 국민 59.3% “秋-尹 국정조사 필요해”...윤호중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절차가 먼저”
- 윤석열 '직무정지' 정당했나 심문 시작...감찰보고서 왜곡·삭제 논란, 조남관까지 '철회 요구'
- 석동현 “법원, 윤석열 손 들어줄 것…징계위는 尹 해임 시도할 듯”
- 윤석열 소송 담당하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
- [기획]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에도 징계 강행할까
- 하태경 “법원의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 추미애 구속하란 뜻”
- 김근식 "최강욱, 이제라도 고향선배인 조남관 차장의 길을 따르라"
- 이낙연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은 계속할 것"
- 김경진 "정부·여당, 영민하지 못해 '우와좌왕'...추 장관 뜻대로 가지 않을까"
-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은 연가, 1차장, 2차장 사의 표명
- 진중권 "추미애, 노무현 욕보이지 말라...주책 좀 그만 부리고 사퇴하라"
키워드
#법원 #서울행정법원 #조미연부장판사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무집행정지 #업무복귀 #감찰위원회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추장관책임론 #징계위원회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TV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