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총장 직무 복귀"
감찰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감사드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 공민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법원이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지난 30일 윤 총장이 추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근거로 6가지 혐의를 제기하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었다. 

이날 법원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근했으며 취재진을 향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이날 감찰위원회도 열리면서 3시간의 논의 끝에 감찰위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내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법원의 판결과 감찰위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정상 복귀되는 반면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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