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
오늘(1일)부터 주택연금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 가능

#1. A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됐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 학비에 네 식구 생활비까지 지출 부담으로 고민이 커졌다. 최근 집값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지만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다. 그런데다 집값은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2. B씨 부부(남편 58세, 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가 12~13억원 수준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오늘(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가 12~13억원 수준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오늘(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올해 12월부터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사전상담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필요서류 제출, 주택보유수 조회 등 보증승인 전 심사절차 진행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보증승인 등 보증서 발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춘 채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3억원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60세 월 45만8000원, 70세 월 73만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 주택규모는 85㎡ 이하가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이정환 HF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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