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없이 연금 없다'는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시사포커스DB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없이 연금 없다'는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시사포커스DB

현행법에서 공무원 유족 급여는 민법상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30여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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