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델라웨어 법원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
미래에셋, 계약금 7000억원외 소송비용 등 반환 받게 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생겼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또한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다.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2020년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안방보험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는 동안 안방보험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해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한 바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15개 지역 42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우량자산을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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