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
-175㎝인 경우 과체중 기준 기존 102㎏에서 108㎏으로 올라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

국방부는 1일 문신이 많거나 과체중도 앞으로 현역으로 군대를 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일 문신이 많거나 과체중도 앞으로 현역으로 군대를 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방부가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문신이 많거나 과체중일 경우에도 현역으로 군대에 간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다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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