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고(故) 조비오 사자명예훼손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형
광주지법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 사격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 판결
이낙연 "재판부 판결에 경의...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vs 민주당 "지나치게 낮은 형량"
민주·정의·국민의당 5.18 특별법 속도내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하여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5.18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30일 광주지법에서는 전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이번 재판은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그간 전씨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 광주시민이 목격했을 것”이라며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전면 부인해 왔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1980년 5월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사격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헬기 사격을 인정한다며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구형 판결을 내렸다.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3일 펴낸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글을 써 조 신부의 유족측으로부터 2018년 5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광주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 왔다”면서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비로서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5.18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장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은 형량"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와의 차이를 보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 안타깝다"고 비판하면서 전씨를 향해 "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씨를 겨냥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면서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헬기사격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벼운 형량이라 유감"이라며 "오늘 판결로 더디지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18차례 공판 동안 단 두차례만 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모자라 사죄 요구에 되려 윽박지르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 있다"면서 "법원의 유죄판결로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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