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한 “30일 심리는 기각 분위기…12월 1일 판결은 인용 예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심문이 비공개로 열리는 30일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3~4일간 우리 현대사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 그 주인공은 윤 총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가처분이 인용돼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또 몸을 돌려야 하기에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는 없다”며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의 경우 눈에 안 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고, 열린다 해도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 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판사 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대해선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지만 윤 총장은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게 맞다.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2일의 징계위 출석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무수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석 변호사는 “만약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날 3일이나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우선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의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며 언론에 한 마디 할 수도 있다”며 “추 장관이 만약 대검청사에서 윤 총장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대검 정문 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하고 그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도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 변호사가 이 같은 예측을 내놓기에 앞서 미래예측가인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도 윤 총장 직무정지 취소 재판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전망했는데, 노 소장은 “역학적인 분석기법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자에 진행되는 운세와 천지이치와의 부합 여부를 결부시켜 판단해봤을 경우에 30일 11시부터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리과정에서의 분위기는 신청 기각이고 당일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윤 총장의 신청은 기각될 전망”이라면서도 12월 1일 판결에선 신청이 인용되는 분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