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약서면 미발급·하도급 대금 부당결정·위탁 내용 부당 취소 등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부유식 복합 에너지 공급 설비인 FSPP의 조감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부유식 복합 에너지 공급 설비인 FSPP의 조감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대우조선해양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전 계약서면 미발급,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 위탁내용 부당 취소·변경 등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고 검찰 고발 당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과 주요 하도급 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내금을 받아 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ㆍ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내 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 당 비용’ 기준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ㆍ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했다. 위탁 변경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ㆍ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고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본지에 "당사는 현재 의결서를 받아보기 전으로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내부 방침을 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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