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시사포커스DB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재판에는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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