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판사출신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그에 대한 감사 청구도 신청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달초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이달초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사포커스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달초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사포커스DB

조선일보에 의하면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며 지난 3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된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그에 대한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유 전 관리관은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갑질 신고를 조작해 자신을 내쫓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그에 대한 감사 청구도 신청했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어 집회 금지가 옳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에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대로 낸 16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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