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축산시설 및 차량 이동중지

사진은 축산차량 방역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축산차량 방역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북 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확축이 발생해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27일 농림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 9,000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39만 2000수), 3~10km 내 60호(261만 1000수) 위치하고 있다.

일단 당국은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는데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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