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억지 정도껏 부려라...미행·도감청·협박 등 불법으로 모아진 자료여야 불법사찰"
"논란의 재판부 자료수집, 공개적인 방식으로 모은 내용...자료수집 '의도'·'방식'에 불법성 전혀 없어 보여"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주장하는 '재판부 불법사찰'을 두고 "미행과 도감청, 협박과 불법정보 등으로 자료수집한 것을 불법사찰이라 한다"고 일침했다.

27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수집이 권위주의 시대 불법사찰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거짓말도 적당히 하시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추 장관은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결정했으며, 이에 '불법사찰'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교수는 "권위주의 시절 불법사찰은 미행과 도감청, 협박과 불법정보 등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탄압하기 위한 자료수집이었다"면서 "빅브라더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감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불법 사찰은 1990년 보안사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과, MB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미행 사찰사건이 있다"면서 "추장관이 권위주의 시대 불법사찰과 같다고 주장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자료수집은 보안사 사찰이나 MB 시기 미행사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자료는 "주요 재판의 공소유지와 유죄판결 위한 참고자료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모은 내용이다"면서 "자료수집의 '의도'와 '방식'에 불법성이 전혀 없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 공판지원용 자료수집을 권위주의 불법사찰과 차이 없다고 강변하는 추장관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세요"라며 "이정도 억지라면 차라리 아재개그가 어울린다"면서 "佛法 寺刹(불법 사찰, 부처 불·법 법·절 사·절 찰)은 절에서 찾으세요"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