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7년간 무신고 수입·유통 식품용 기구 1139억 원 어치 적발

롯데알미늄이 신고하지 않고 제빙기를 수입유통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안전나라
롯데알미늄이 신고하지 않고 제빙기를 수입유통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안전나라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식품용 기구를 불법 수입·유통 한 롯데알미늄 포함 16개 업체가 식약처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식약처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3년부터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입해온 업체들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해 온 식품용제빙기, 온수기 등 식품용 기구는 11만3685점이고 시가는 1139억 원 규모다. 

식약처는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근절을 위해 관세청과 연계해 수입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해당업체 현장조사 실시 후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식품용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됐다. 해당업체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입을모아 본지에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무신고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 공유 및 특별·정기 합동 단속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식품용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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