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
-윤 총장이 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한 것을 위원장이 막은 것으로 정치 공세 했다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김도읍 간사의 사보임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김도읍 간사의 사보임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직무 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공식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폈고, 윤 총장이 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한 것을 위원장이 막은 것으로 정치 공세를 했다"면서 "김 의원에 대해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 간사를 사보임해주길 공식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25일에 이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왜 그랬을까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검 긴급현안질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역시 "윤 총장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제 윤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며 "윤석열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드리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드린다"고 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의 주장에도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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