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 감찰부의 압수수색 위법하다는 점 지적
-추 장관, 대검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조사 거듭 지시한 것...검찰청법 위반 지적
-검찰청법,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
-법무부장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한 것을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에 이견을 밝힌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사진/뉴시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오전부터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 수색했다. 24일 오후6시5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발표되고 그 자리에서 처음 '재판부 사찰'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소한 24일 오전에는 영장을 청구해 24일 오후에는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추정된다.

24일 오후 6시 5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는 것을 듣고 기록을 만들어 영장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감찰본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감찰본부가 윤 총장 관련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감찰본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검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 시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면 조 차장에게라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 차장은 25일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압색 영장 집행 사실을 조 차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감찰본부 내 이견도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헤럴드 경제에 의하면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5일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한 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제 압수수색 집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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