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주빈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능 피해 입혀"

'박사방' 조주빈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될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박사방' 조주빈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될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물론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조주빈과 함께 ‘범죄집단’으로 보고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임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7년에서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경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을 운영해 유포하는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을 모방하는 ‘박사방’을 만들고 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조 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여기에 조 씨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는데 붙잡힐 당시 조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천만원이 압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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