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사태 엄중'...내달 7일까지 전 장병 휴가·외출 등 잠정중지

국방부가 군내 군부대에 대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사포커스DB
국방부가 군내 군부대에 대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들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은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부대에서는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군내(軍內)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되고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며,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한다.

이외 종교활동은 대면 종교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훈련간 방역대책도 강화해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 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신교대대 집단 감염은 지난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24일 증상발현(발열, 인후통, 기침) 이후 25일 확진 판정됨에 따라 부대원(860여명) 전수검사해 70명(간부 4, 훈련병 66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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