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문화재·미술품을 공공 자산화하는 계기가 될 것"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개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 ⓒ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개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몰납제도’ 논의가 공식화된다.

25일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내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문체부 한 관계자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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