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원 전경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전경 ⓒ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프랜차이즈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인기 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도미노 피자 3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브랜드들은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아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를 100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달앱, 홈페이지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 주변에 표시해야 한다. 

5개 배달 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외식 관련이 36.2%를 차지했다. 외식 관련 사례 중 식품 종류별로는 어패류가 3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조리식품(18.2%), 갑각류(15.1%), 닭고기(8.2%) 등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닭고기 중에서는 치킨·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를, 배달 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 19곳은 알레르기 표시 개선을 완료했고 1곳은 개선 예정이다. 아울러 9곳은 자사 홈페이지와 앱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안내하는 팝업창 또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했다. 배달앱 중에서는 신규사업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해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등과 연결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외식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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