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공수사관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
-국민의힘,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 통과시켜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장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24일 오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EB
더불어민주장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24일 오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DB  

2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 여야간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며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27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날 오후 법안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합의 처리가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은)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되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논리다.

한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과거 독재시절 국정원의 흑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며 "간첩단 조작이나 강압수사나 인권침해 등 대공수사권의 부작용을 없애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공수사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까지 하루아침에 사장하는 건 국가정보기관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간 스파이 활동과 공작이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흑역사의 부작용만 내세워 무조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은 타당합니다만,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는 대공수사권은 무조건 폐지가 능사가 아니고 좀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에 그 권한을 이관하는 건, 오히려 경찰의 흑역사를 감안할 때,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이는 격"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같은 대공분실의 흑역사가 엊그제인데, 지금 국내정보를 독점수집하는 권한에 더해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이 독점하는 건 제어장치 없는 공룡경찰의 탄생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 전문가이자 정치학자로 국민의 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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