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환불·취소

12월부터 4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12월부터 4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저공해 조치 여부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므로 시민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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