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3분의 2 동의가 적정”…이상민 “野 비토권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좌)과 이상민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좌)과 이상민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24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원들마다 제각기 온도차를 내비쳤다.

초선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수가 가진 권리가 남용돼 정당한 다수결이 정한 결정을 방해하고 공수처처럼 출범을 저지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라는 의사결정 구조로는 투표를 반복하더라도 (결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이란 의결정족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적정하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느냐 출범하지 않느냐를 떠나 이번에 공수처법을 바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같은 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며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게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력해야 된다”며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그 인물들 중에서 줄여가는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그도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돼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 재가동에 들어가 제4차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압축에 들어가는데, 일단 24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최종 담판을 가질 예정이지만 여당에선 협상 불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법안 심사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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