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종합감사 계획 수립?시행 및 주기적 의무규정 부재"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초•중•고 사립학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24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가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종합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해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주철현 의원 등 여•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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