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4일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지는데 현재는 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이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가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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