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서울은 대중교통 20% 감축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서울과 수도권에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24일 서울과 인천 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오락실•멀티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인원도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이 적용되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과 함께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인원이 30%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점차 이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 모임과 심야 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으로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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