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한 고객정보 삭제하지 않아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한 고객 42명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 임원의 선임·해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 위반 혐의로 기관에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직원에게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과태료 800만원 부과 1명, 주의 및 과태료 160만원부과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등의 제제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11월 11일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고객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기간 중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해당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데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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