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도 확인됐다.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될 경우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대해 서면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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