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흡연 제한 없어...간접노출 우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나 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나 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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