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내버스, 27일 22시 이후 지하철 운행횟수 각각 20% 감축

코로나19 브리핑 중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브리핑 중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더불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집중방역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이날 서 시장대행은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의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집단 감염이 빈번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가겠다”며 각 시설별 유의사항과 제한 사항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절은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직장 내 감염을 우려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고 또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카페는 하루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하고,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서는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서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물품 사용 공간 이동 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고, 수능을 앞두고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에 일부 제한을 권고했다.

또 서울시는 점차 이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 모임과 심야 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으로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이외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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