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 개최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다 / ⓒ시사포커스DB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된다.

23일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긴급하게 실시된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분들 모두가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되면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되고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앉기가 실시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되며 국공립 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되고, 일상과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또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에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1.5단계에서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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