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성태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
-강선우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받았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씨의 채용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는 김 의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1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도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상고의사를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2011년 딸에 대한 파견계약직 취업 청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의원과 변호인들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이 정규직도 아닌 파견계약직으로 딸의 취업을 청탁할 리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유열 전 사장은 김 전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이 전 회장이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성태 전 의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2의 인생, 결혼을 준비하던 제 딸아이는 변변치 않은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그동안 노력과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언론 보도가 매일 쏟아져나왔고 그 기사마다 저와 딸아이를 모욕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강서구 갑을 지역구로 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이제라도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이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이라며 거짓말을 일삼았고, 악어의 눈물로 청년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2심 판결조차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청년의 피와 땀을 권력으로 사는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좀먹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정치혐오와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거듭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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