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조수진·전주혜·유상범, 헌재에 “위헌 여부 결정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닌가” 일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좌)과 헌법재판소 전경(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좌)과 헌법재판소 전경(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이 지지부진하다며 직접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자 박 사무처장이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려는 상황을 꼬집어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빨리 결정 내려줘야 한다. 위헌심판청구는 현재 2건 있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헌재가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이 재판의 투명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심재판관이 누구인지 집요하게 물었는데 헌재는 내부규정상 주심재판관을 밝힐 수 없다고 답해 참 답답한 노릇”이라며 “주심재판관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어서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김 의원과 함께 한 유 의원도 “공수처가 출범한 뒤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 선고가 나면 혼란이 극심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정식 발족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국민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헌재를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인 지난 2월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당 유 의원이 지난 5월 헌재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의석수가 밀리는 야당으로선 당장 실질적 저지수단이 없다 보니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헌재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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