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업무방해 및 코로나19 방역체계 무력화 법적책임 물을 것“
과로사대책위 “코로나19 가만 있으라는 이해 되지 않아, 과로사 사안 시급”
양측 임의단체로 이행점검 강제성 없는 것엔 동의하지만 사안마다 주장 대치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택배기사·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택배기사·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CJ대한통운 소유 강북 서브터미널에 과로사대책 이행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행점검단의 무단침입이라 주장하고 있고 과로사대책위 측은 CJ가 발표한 대책 이행여부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19일 CJ대한통운과 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원회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무단침입해 정상정인 업무를 방해했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하고 현재 코로나19가 3일 연속 300명 대를 기록한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과로사 대책위는 허가 없는 택배 서브 터미널 무단 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며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정부기관이 아닌 임의 단체임을 분명히 했고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로사대책위원회 측은 CJ대한통운 택배서브터미널 방문이유에 대해 각 택배사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점검할 이유가 있고 시급하게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같은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로사대책위 관계자는 "CJ대한통운 강북서브터미널은 과로사한 근로자가 최근 나온 곳이며 노조 가입자가 적어 문제점이 외부로 나오기 힘든 환경이다"라며 "이행점검단은 저번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봤듯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CJ대한통운 강북서브터미널을 방문했으며 '코로나19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안의 시급함이나 잠재돼 있는 사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CJ대한통운 강북서비스터미널에는 분류작업 인원이 5명 배치된 것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본사와 대리점 등이 전체 부담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다만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무단침입과 사인간 합의된 정당한 절차였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현장출동 경찰의 태도를 통해 '강제성' 강도를 따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추가 확진 발생시 책임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은 무단침입 및 코로나19 방역 무력화라고 밝히고 있고 과로사대책위는 방문 며칠전 공문과 통화를 통해 소통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재차 거절했지만 무작정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고 과로사대책위는 방역수칙을 모두 마치고 방문했으며 막무가내식으로 밀고 들어가진 않았다고. 

이날 현장에 경찰 6명이 도착했는데 CJ대한통운은 경찰이 퇴거요청을 했지만 과로사대책위는 이에 불응했고 과로사대책위는 경찰의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라고 말해 엇갈린 주장을 했다. 

CJ대한통운은 "경찰의 제지에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로사대책위측은 "경찰은 서 있었을 뿐 점검단에에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방역수칙 위반과 무단침입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67개 단체가 모여 만든 민간단체로 지난 7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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