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기관경고 및 과징금·과태료…임직원 제재까지
1년간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 불가능

한화생명이 기관경고와 함께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기관경고와 함께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화생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아울러 수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임·직원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 조치,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5년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했으며, 입점 준비기간 발생한 관리비 7억9800만원을 신규 임차인인 갤러리아에 청구하지 않는 등 총 80억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대주주에게 무상 제공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한화생명은 자회사와의 금지행위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자회사 한화63시티에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에 회사의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 약 10억9800만원을 포함해 제출했음에도 사옥관리 수수료 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 역시 보험업법 위반으로 봤다.

아울러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을 덜 지급했으며, 18건의 보험계약 부당해지 및 보험료 과소 반환,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한화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막히게 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기관경고로) 자회사 인수, 신사업 등에 대해 불리한 점들이 생기게 됐다”며 “현재 금감원의 결정내용과 이견이 있어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화생명이 타임월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기간은 10년 장기,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했다”며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리조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72억2000만원 및 갤러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관리비 7억9800만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부분만을 전체거래에서 분리해 자산의 무상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타임월드의 면세점 특허 반납으로 면세점 공간은 현재 공실이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고정임대료를 얻을 수 있어 추가손실을 입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밟는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과징금과 과태료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내려진 기관경고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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