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위선양 연예인 병역연기 가능토록 병역법 개정안 등 9건 의결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 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을 높은 BTS(방탄소년단) 등 연예인들은 만 30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이외 국익증진을 고려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9가지 법율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발매 이후 3개월 만에 신곡 ‘BE’로 대중들을 찾았는데 병역문제 역시 화두였다.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신곡 ‘BE’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문제가 뜨거운 가운데 멤버들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며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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