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 폐지했고 대만도 왜 세율 낮췄는지 고민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상속세와 관련해 “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을 검토할 때이며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국내 또는 해외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이었다. 지금은 경영권이 모두 해외 자본 등에 넘어갔는데 이유는 상속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라며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훨씬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한때 우리만큼 상속세율이 높았던 대만이 왜 세율을 대폭 낮췄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 최고위원은 “조세 정책은 사회 정책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이다.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앞으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특히 그는 “상속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되나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이나 신제품, 신기술 인증기업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업종까지 과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연구개발(R&D)과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계획되지 않았던 투자가 이뤄진 경우는 사후 증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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