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스티커와 위조한 원산지증명서로 소비자 기만

중국산고춧가루 원산지 스티커 제거과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국산고춧가루 원산지 스티커 제거과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로 국내산이라고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 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만 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등이라고 허위광고까지 했다.

무엇보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했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키도 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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