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아직 당선인 없어…트럼프가 노리는 再選의 묘수·神의 한수 결과는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의 운세코칭] 미국 제46대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 선출의 투표(11월 3일)에 대한 개표가 일부 주(州)에서 중단사태를 맞고 있다. 즉 개표 중단사태와 부정투표·부정개표와 관련한 재검표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바이든 양자의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당선인·인증기준) 현황은 2020년 11월 19일 05:30(미국시각)기준…[트럼프(232) Vs 바이든(227)]로 초 접전·경합 중이다. 대통령 총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당선인 인증’을 확정 받은 경우는 459명에 불과해 아직 ‘당선인 인증’이 확정되지 못한 선거인단의 수가 79명에 이른다.

대통령 선출 선거인단 ‘당선인 인증’을 확정짓지 못한 곳은 대부분 개표 중 새벽시간에 바이든 표가 쏟아진 6개주(州)로 바로 선거부정 의혹의 핵심인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도미니언사(社)의 전자투개표기·시스템·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주(州)에 대한 선거사기 소송과 함께 재검표를 요청해 진행 중인데 이곳에 걸린 선거인단의 수가 무려 79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미시건(16)…0.9% 차이, 조지아(16)…14,000표(0.3%) 차이, 위스콘신(10)…20,608표(0.6%) 차이, 펜실베니아(20)…, 애리조나(11)…, 네바다(6)… 등

조 바이든은 2020년 11월 7일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각 주(州)에서 ‘선거인단 당선인 인증’을 받아 확정한 선거인단 숫자는 아직 227명에 불과해 과반인 27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은 유권자 투표결과에 따라 각 주(州)에서 확정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다. 2020년 11월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2020년 12월 14일에 모여 대통령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주(州)의회가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2021년 1월 6일까지 양측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270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결국 美 대선의 최종결과는 美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이후 2021년 1월 6일 연방하원(의회)가 소집돼 그 결과를 승인·결정해야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제도다.

2021년 1월 6일 동부시간 13:00시에 전국 50개 주(州)가 의회에 선거 결과를 보고한다. 그런데 만약에 상·하원이 선거인단 투표결과에 반대하면 그 즉시 선거인단 투표결과 수용여부에 대한 논의를 2시간 이내를 거친 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다. 美 수정헌법에서는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선출하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535석인 연방하원(의회)는 2020년 투표에서 민주당이 222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투표 시에는 주(州)별로 1명씩 대표를 선출해 총 50개 주에서 50명의 대표가 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반인 26표 이상을 얻으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번 선거결과를 토대로 50개 주(州) 가운데 2개 주(州)는 동수이고, 공화당이 26개 주(州)를 장악하고, 민주당이 22개 주(州)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출이 연방하원(의회) 선거로 넘어가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몇 개 주(州)에서 승패를 바꾸거나 2020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당선인 인증’의 결과를 지연시켜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몇 개 주에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주(州)정부의 선거결과 ‘당선인 인증’을 미루게 해 조 바이든이 2020년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선거부정을 법원의 판결로 입증해 승부를 의회로 가져가려는 포석일 것이다.

한편 선거사기 소송 등으로 인해 2020년 12월 14일까지 일부 주(州)에서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주(州)의회와 주(州)지사 간의 의견이 엇갈려 2개의 선거인단 명부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의 문제는 2021년 1월 6일 새로 꾸려질 의회에서 해결할 일이다.

이럴 경우에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이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에 위헌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정해 선거인단을 몰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州)는 공화당이 주(州)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주(州)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펜실베이니아주(州)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은 ECA(선거인계수법)에 따라 주(州)지사가 승인한 선거인단 명부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주(州)의회에 선거인단 명부 승인권한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들어 ECA(선거인계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0년 11월 20일 현재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아직 당선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서 아직 당선인은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표 중단사태로 ‘트럼프­바이든’은 현재 초 접전·경합 중인 상태다. 과연 트럼프가 노리는 再選의 묘수·神의 한수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트럼프 측에서는 조만간 선거부정·선거사기·투개표부정 사건의 전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바이든’의 2020년 11월 3일 투표 당일의 운세분석을 필자(노병한)이 미리 해본 결과 [11월 美 대선 ‘트럼프 우세’ 전망]이었다. 이 글감을 9월 18일에 언론사에 제보했고, 시사포커스에서 “트럼프 당선 맞췄던 노병한 박사, 11월 美 대선 ‘트럼프 우세’ 전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송출했다. 이 운세분석이 과연 맞을까?

조 바이든은 2020년 11월 7일에 자신의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이에 필자(노병한)이 ‘트럼프­-바이든’의 투표 이후의 운세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무효'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글감을 11월 11일에 언론사에 제보했고, 시사포커스에서 “노병한,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 무효' 가능성 전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송출했다. 이 운세분석이 과연 맞을까? 한번 지켜보자!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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