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와 주차장 계약 종료
민간 사업자와 협의 통해 주차장 계속 사용하게 됐지만…주차비 월 6만원 → 8만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제2주차장 계약이 종료돼 주차난이 현실화될 뻔 했다. ⓒ시사포커스DB
마포농수산물시장 제2주차장 계약이 종료돼 주차난이 현실화될 뻔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마포농수산물시장(이하 시장)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주차비가 늘어나게 됐다. 시장을 관리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제2주차장을 임대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최근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제2주차장을 제외한 시장 주차장 주차면수는 약 370면이다. 그러나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주말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014년 2월부터 평화의공원 일부를 제2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은 월 6만원의 정기권을 구매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사실상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었다. 상인들의 차량이 모두 제2주차장으로 가면서 일반 주차장은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주차장이 넓어서 좋다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자로 서울시와 마포구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6년 여 동안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주차난이 다시 연출되기 시작했다.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차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몇 바퀴 돌기를 반복했다.

평일 낮임에도 마포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은 차들이 대부분 들어차있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계약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해 원래 공원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왔으나 주차장의 이원화, 상이한 요금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인근 부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춰 계약을 끝냈고, 입찰공고를 낸 후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계약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현행법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해당 부지를 낙찰 받은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장과 상인들을 위해 제2주차장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안 됐다”며 “낙찰 받은 업체와 협의를 거쳐 상인들에 한해 월 8만원에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당초 승용차의 경우 월 10만원에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공단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만원을 할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영업용인 화물차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차비가 면제된다.

업체와 공단, 상인들의 노력으로 시장은 주차난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주차비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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