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사정 고려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총선 때 나왔던 후보 검증 기준보다 엄격한 적용을 해서 살인, 강도,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궐선거기획단은 이날 2차 회의 직후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다.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이 논의 결과를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형사처벌인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혐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 검증위의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증위 구성과 관련해선 “외부인사에 위원장을 맡겨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부적격 기준 중 다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해봐야 한다.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선 시 여성 예비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민주당 당헌 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25%,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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