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본격 가동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운영자 조주빈 / ⓒ시사포커스DB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운영자 조주빈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일부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면서 법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그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각각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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