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
-모자보건법,자발적 비혼모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한정애페이스북)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한정애페이스북)

한정애 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에선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았을까"라며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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