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제약'

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급증세로 서울과 수도권, 광주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서 일부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19일 중대본에 따르면 앞서 예고와 같은 이날 0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광주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다. 인천은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23일부터 상향된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물론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PC방, 장례식장 등의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 된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는 등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시민들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마스크의 경우 1단계 착용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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