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민주공영대학 호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해도 진행 안 되자 직접 법원 찾아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교육연합 등 시만단체들이 상지대학교 민주공영대학 호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음에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자 18일 직접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범사련(상임대표 이갑산)과 자교연(상임대표 김정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강원도 원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지대학교에 법에도 없는 ‘민주공영대학’이란 표현을 사용해 헌법의 기본법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학을 탈취하려는 이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이 조속히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사련과 자교연 등 이들 단체들은 상지대학교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엄연히 교육법에 규정된 사학법인이며 설립자가 개인재산을 교육에 투자해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민주화운동권 출신들이 상지학원을 쥐락펴락하기 위해 갑자기 법에도 없는 ‘민주공영대학’이란 호칭을 붙이면서 설립자와 사학법인으로부터 대학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을 무시하고 사학을 망치려는 이들의 시도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학은 이제 운동권들에 의해 ‘민주공영’이란 이름으로 탈취당할 것”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나라의 기틀과 교육 기반을 해치는 이들을 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 정의를 세워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정수 자교연 대표는 법원을 향해 “왜 차일피일 시간을 소모하며 중요한 결정을 원주법원이 내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결정은 강원도 교육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원주법원이 사학탈취 세력의 시커먼 의도에 철퇴를 내려주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지대학교의 ‘민주공영대학화’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지대학교의 임시이사체제를 ‘사립학교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독자성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사학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현 상지대 운영자들이 사학법인의 대학교를 민주공영대학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헌법과 고등교육법 제3조와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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