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업계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가속화?
“공정위 판단 특정기업에 이익 추정, 사실상 시장개입”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가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부 '배민-DH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사포커스 DB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가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부 '배민-DH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M&A를 두고 공정위가 한 결정에 대해 스타트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1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배민-DH 기업결합 불승인'은 디지털 경제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 측은 2009년 이베이가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할 당시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하고 경쟁제한 폐해가 미치는 범위가 국지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 오픈마켓 시장상황을 보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년전에 비하면 시장 역동성이 커졌는데도 불구 배민과 DH의 사례에 동일 적용 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을 지적했다. 또 벤처투자 업계에서 우려하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 투자시 매력이 없다는 인식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디지털 경제 변화속도는 빠르고 변화 추이는 역동적이다. 디지털 경제는 전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단기적인 국내 경쟁 사례만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다. 배민 사례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한국 스타트업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반감돼 투자를 받지 못하고 스타트업 등을 통해 도전하려는 잠재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유니콘 육성이 아닌 회수 단계에 이르는 '엑시트'에 이르러 스타트업이 엄연한 기업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배민과 DH 사례는 글로벌 엑시트 모범사례임에도 불구 편협한 공정위 판단은 스타트업 등을 통해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특정되고 있다. 공정위가 1년이나 결정을 지체하는 동안 배민과 DH는 성장 할 수 있는 도전을 하지 못했고 특정 기업은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배민은 M&A완료시 글로벌 기업인 DH의 경영권과 인사권 등을 가져가는 매우 성공적인 엑시트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스타트업에 대한 이미지를 갉아먹었다. 공정위는 과도한 시장 개입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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