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10/110까지 상향 추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텅빈 거리 모습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텅빈 거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안정 차원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해당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입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해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약 8.25%에서 9.09%상향된다.

이에 개정안의 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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