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 1637만건

사진은 한 물류센터의 모습 / ⓒ뉴시스DB
사진은 한 물류센터의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외직구가 최근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18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됐다.

또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고,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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