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픽사베이
공정위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등으로 인해 회원이 다쳐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포인트·쿠폰 등을 임의로 변경하던 5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17일 울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5개 킥보드 업체의 불공정 약관(12개)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킥보드를 타다가 회원에게 상해·손해가 발생해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으며, 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사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혹은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도 부당하게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가 가입 보험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이밖에 회원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했던 조항도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었던 조항도 사전에 고지한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었던 조항은 삭제됐으며, 회원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약관 역시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만 광고를 송부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는 시정 약관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게시 완료했으며, 라임은 내달 4일까지 게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구독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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