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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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원양어선이 불법조업, 비규제지역 어업 등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수산물 가액의 최고 8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이하 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이 담겨져 있는데 우선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또 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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