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단계 신고절차에서 사진 찍고 번호판 적고 끝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 모습 /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 모습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가 보다 간편해져 불법주정차 전쟁이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6단계(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향후 누적되는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9개 유형(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 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법주정차 신고는 총 71만 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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